케이블 TV 설치 기사님들, 만약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통신회사(원고)는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서비스 설치 및 A/S 업무를 위탁받아, 지역별 서비스 기사들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한 서비스 기사(참가인)는 일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처음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심사청구를 통해 요양 승인을 받았고, 이에 통신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서비스 기사는 근로자인가?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그렇다면 서비스 기사는 근로자일까요?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이 사건 서비스 기사가 통신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고정급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없었지만,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겉으로 드러나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특정 업무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 형식이 도급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퀵서비스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배달원이 사업주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형태, 계속/전속성, 유니폼 착용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의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송하는 지입차주는,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더라도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자신의 버스로 수영장 회원 운송 기사처럼 일하더라도 수영장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택배기사의 경우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