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일반행정판례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설비업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까?

남편이 공사 중 사고로 사망했는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서울에서 '고려설비'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설비업을 운영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정공 공장 공사 중 일부를 신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습니다. 남편은 직접 배관공들을 고용하고, 작업복과 교통편까지 제공하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11월 25일,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니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남편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남편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와 같은 의미인데, 이는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합니다. 남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334 판결, 1986.4.8. 선고 85다카2429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회사에서 하도급 받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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