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8.25

민사판례

건설공동수급체의 이익분배 거부와 연대보증회사의 구상금 채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동수급체와 연대보증회사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건설공동수급체, 돈 안 냈다고 이익분배 거부할 수 있을까?

여러 회사가 함께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건설공동수급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수급체는 참여 회사들이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데, 마치 친구들끼리 계모임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회사가 돈을 내지 않았다면, 다른 회사들은 그 회사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은 회사를 공동수급체에서 쫓아내지 않는 이상, 밀린 돈과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익분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 당시에 "돈 안 내면 이익도 없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런 특약이 없다면 돈을 안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죠. 이 판결은 민법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과 같은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2. 회사정리절차 중 연대보증회사의 구상권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떤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이 회사의 공사를 연대보증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연대보증회사는 부도난 회사 대신 공사를 마무리하고 돈을 받았는데, 대신 지출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권은 어떤 종류의 채권으로 분류될까요?

법원은 이 구상권을 '후순위정리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의 발생 시점이 중요한데, 연대보증을 했을 당시가 아니라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회사정리절차 이전에 발생한 채권인 '정리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채권인 '공익채권'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후순위정리채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옛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 제121조 제1항 제4호, 제20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81조 제1항, 제179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건설공동수급체의 이익분배와 연대보증회사의 구상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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