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동수급체와 연대보증회사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건설공동수급체, 돈 안 냈다고 이익분배 거부할 수 있을까?
여러 회사가 함께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건설공동수급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수급체는 참여 회사들이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데, 마치 친구들끼리 계모임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회사가 돈을 내지 않았다면, 다른 회사들은 그 회사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은 회사를 공동수급체에서 쫓아내지 않는 이상, 밀린 돈과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익분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 당시에 "돈 안 내면 이익도 없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런 특약이 없다면 돈을 안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죠. 이 판결은 민법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과 같은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2. 회사정리절차 중 연대보증회사의 구상권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떤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이 회사의 공사를 연대보증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연대보증회사는 부도난 회사 대신 공사를 마무리하고 돈을 받았는데, 대신 지출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권은 어떤 종류의 채권으로 분류될까요?
법원은 이 구상권을 '후순위정리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의 발생 시점이 중요한데, 연대보증을 했을 당시가 아니라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회사정리절차 이전에 발생한 채권인 '정리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채권인 '공익채권'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후순위정리채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옛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 제121조 제1항 제4호, 제20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81조 제1항, 제179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건설공동수급체의 이익분배와 연대보증회사의 구상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보증을 섰을 때, 겉으로는 모두 동등한 보증인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린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는 '실질 주채무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보증인이 빚을 갚았다면 실질 주채무자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주채무자가 자기 몫 이상으로 빚을 갚았다고 해서 다른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돈을 내지 않아도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면 돈을 낸 후에 이익을 나누거나, 못 낸 만큼 이익에서 빼거나, 아예 이익분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 절차 중인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연대보증인이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가 있는지, 정리계획안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권을 잃는 것은 아니며, 정리계획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만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빚을 졌거나,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한 명이 빚을 모두 갚거나 피해를 모두 배상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보증인이 빚을 갚았을 때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 이상을 배상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하자보수비 중 이미 다른 곳에서 보상받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과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사기한 연장 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대보증인의 지체상금 책임은 주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인은 계약상 손해배상 방지 장치를 가동하여 연대보증인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동수급체에서 한 회사가 탈퇴할 경우, 남은 회사들은 탈퇴한 회사의 몫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