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23

민사판례

보증인의 구상권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보증인의 구상권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A 건설회사는 B 조합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C 회사와 D 회사는 A 건설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A 건설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B 조합은 C 회사와 D 회사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C 회사와 D 회사는 B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 회사와 D 회사는 A 건설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 건설회사는 부도가 나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C 회사와 D 회사는 A 건설회사 대신 A 건설회사와 함께 하자 발생에 책임이 있는 E 회사에게도 손해배상금을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E 회사는 이미 B 조합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C 회사와 D 회사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C 회사와 D 회사는 E 회사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1: 보증인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C 회사와 D 회사는 A 건설회사의 보증인으로서 B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C 회사와 D 회사는 A 건설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건설회사와 E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B 조합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해 보증을 선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447조, 제481조, 제482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등) 따라서 C 회사와 D 회사는 E 회사에게 E 회사의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채무가 시효소멸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E 회사는 B 조합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421조,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제766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따라서 E 회사의 B 조합에 대한 채무가 시효소멸되었다 하더라도, C 회사와 D 회사는 E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C 회사와 D 회사는 E 회사에게 E 회사의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 회사가 B 조합에 대한 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더라도, C 회사와 D 회사의 구상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증인의 구상권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복잡한 법리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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