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가 함께 큰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공동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참여 회사들은 서로 협력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이익을 나누는 동시에 손해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사 도중 한 회사가 탈퇴한다면, 남은 회사들은 탈퇴한 회사에게 그동안 투자한 돈(지분)을 돌려줘야 할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한 건설회사(원고)가 다른 건설회사들(피고)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 문제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탈퇴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남은 회사들이 탈퇴한 회사의 지분을 돌려줄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재산과 노력을 출자하고, 이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의 빚은 조합원 각자가 자신의 출자 비율만큼 책임을 지지만, 이번 사건처럼 조합원 모두가 상인이고, 조합의 빚이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탈퇴한 회사의 지분을 돌려줄 책임을 남은 회사들이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법원은 상법 제57조 제1항을 근거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탈퇴한 회사가 돌려받아야 할 돈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상행위(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빚이므로, 남은 회사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회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탈퇴하는 회사가 있을 경우, 남은 회사들은 연대하여 탈퇴 회사의 지분을 돌려줄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상담사례
사업 공동 운영 시, 누군가 나가면 남은 사람들이 나간 사람의 빚과 지분 환급 모두 연대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을 때, 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다른 회사는 부도난 회사가 받아간 선급금까지 돌려줄 책임은 없다.
상담사례
공동수급 공사 대금은 참여 회사 개별 소유가 아닌 공동수급체 전체의 소유이므로, 한 회사의 채권자가 그 회사 몫의 대금을 압류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구성원의 공사대금에서 해당 구성원의 선급금을 공제할 수 없다.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별로 별도로 정산된다.
민사판례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고, 연대보증회사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공사를 완료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은 후순위정리채권으로 분류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는데, 한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보증회사는 해당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시점에 바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이 그 회사의 몫까지 맡아서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해서 보증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