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4

민사판례

공동도급 공사대금 정산, 알고 보면 간단하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동도급' 방식. 여러 건설사가 힘을 합쳐 큰 공사를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이익분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 중 한 곳이 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동도급에서의 돈 문제,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공동도급? 민법상 조합과 같아요!

공동도급은 여러 회사가 모여 하나의 조합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각 회사는 돈을 내야 하는 '출자의무'와 공사 이익을 나눠 받을 '이익분배청구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은 별개의 권리라는 점! 한 회사가 출자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익분배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법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

돈 안 냈다고 이익분배 거부? 안 돼요!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을 마음대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상계'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다면, 받을 돈에서 줄 돈을 상쇄하는 것이죠. (민법 제492조, 제493조)

'미리 빼기로 했어요!' 특약이 있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5조) 예를 들어, "출자금을 먼저 낸 회사만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거나 "출자금을 내지 않은 만큼 이익분배금에서 뺀다"는 식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이익분배 거부나 미리 돈을 빼는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이 '공제'는 일반적인 '상계'와 달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쓰여있다면? 효력 있어요!

공동수급협정서 등 계약서에 '미지급 출자금을 이익분배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계약서가 진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회생절차? 특약 효력에 영향 없어요!

출자금을 내지 않은 회사에 회생절차가 시작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맺은 '공제' 특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제145조 제1호)

결론:

공동도급에서의 돈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이며, 돈을 내지 않았다고 이익분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공제' 특약을 맺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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