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거나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해야겠죠. 하지만 하자 보수 요청에도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건설공사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생각보다 짧은 기간 안에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행위? 그게 뭔가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합니다. 건설업처럼 영리를 추구하며 건물을 짓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계약한 건설사가 상행위자라면, 하자담보책임에 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5년!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건설공사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하자보수 청구 역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참조)
하자 발생 시점부터 5년!
그렇다면 이 5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계약일부터?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입니다. 즉, 건물을 완공하고 입주한 후 2년 뒤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그때부터 5년 안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꼼꼼한 확인이 중요!
새 건물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시공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아 보인다고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보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행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주택 공사 하자 발생 시, 등록 건설업체는 공종별 1~10년(구조 내력 최대 10년), 미등록 업체는 민법에 따라 5년(석조/벽돌조 10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귀책사유 제외, 하도급도 동일 책임 적용.
상담사례
건물 하자 보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중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하자 발견 즉시 시공사에 알리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을 짓는 도급 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가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건물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입니다.
생활법률
건설업자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요 구조부 5년, 그 외 1년(전문공사는 별도 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일반업자 시공은 민법에 따라 일반 건물 5년, 석조/벽돌 건물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 후 하자가 있을 때, 건축주는 무조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 보수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 하자의 정도와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