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15

형사판례

건설기계 공동 대여업,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을까?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덤프트럭, 굴삭기 같은 건설기계. 여러 사람이 함께 대여업을 하는 경우, 누군가 법을 어기면 대표자도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건설기계대여업의 공동 운영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법인이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골재 운송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법인의 종업원이 과적 운행을 하다 적발되었고, 법인은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인은 과적 운행은 종업원 개인의 잘못이지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할 때, 대표자와 구성원의 관계가 도로법상 양벌규정(법인의 종업원이 법을 어기면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종업원'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종업원으로 인정된다면, 종업원의 과적 위반에 대해 법인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여러 사람이 함께 건설기계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간의 분쟁이 잦았는데, 이를 해결하고 주기장, 사무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 운영을 허용한 것입니다. (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4조, 제21조, 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 참조)

단순히 함께 대여업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를 '법인과 종업원' 관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성원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대표자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86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해당 종업원이 법인 소속이 아닌, 건설기계의 실제 소유자이면서 독자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기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 구 건설기계관리법(1999. 1. 29. 법률 제5728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제4조, 제21조
  • 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2항, 제3항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 판결

결론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더라도, 구성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질적인 관계, 즉 종업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 운영 시에는 명확한 계약 관계를 설정하고, 구성원의 법규 준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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