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1339
선고일자:
200106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법 제86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설기계관리법(1999. 1. 29. 법률 제5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제4조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1조에서는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 3가지로 구분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1993. 6. 11.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신고제로 변경됨과 아울러,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들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연명신고를 위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당연히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도로법 제86조 , 구 건설기계관리법(1999. 1. 29. 법률 제5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제4조 , 제13조 , 제21조 , 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 제3항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공1998하, 1863),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 판결(공2001하, 1390)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 1. 2. 15. 선고 99노14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골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전북 06다5158호 15t 덤프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8. 21. 10:53경 국도 23호선 전북 순창읍 순창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위 차량 제3축에 11.5t의 골재를 초과하여 적재·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도로법 제86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도로법 제83조 위반행위를 하였음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은 구 건설기계관리법(1999. 1. 29. 법률 제5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위 공소외인 소유로 등록된 공소외인 소유의 건설기계이고, 피고인 회사는 위 차량의 소속대여회사로 등록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다. 법 제3조와 제4조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1조에서는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2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 3가지로 구분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1993. 6. 11.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신고제로 변경됨과 아울러,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참조). 라. 이러한 관련 법령들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연명신고를 위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당연히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판례는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를 한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의 실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자는 공소외인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속대여회사(위 시행령 규정에 의한 연명신고의 대표신고자라는 의미이다)로서 세금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공소외인이 독자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공소외인을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도로법상 양벌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도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 명의만 빌려준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로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 명의만 빌려준 대표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기계 대여업에서 단순히 서류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다면 사고 발생 시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 제목: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건설기계를 빌려 쓰다가 사고가 났을 때, 기계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책임의 정도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 * 건설회사 A는 크레인 회사 B로부터 크레인과 운전기사를 빌렸습니다. * A회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운전기사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경우, A회사와 B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회사는 현장 감독을 소홀히 했고, B회사는 운전기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A회사와 B회사가 각자 책임져야 할 비율을 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크레인 회사 B는 크레인 임대인으로서, 운전기사 교육 및 관리 책임을 집니다. * 건설회사 A는 크레인 임차인으로서, 현장 안전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집니다. * 양측 모두 책임이 있으므로, 법원은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누어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제3항 (사용자의 책임) * 민법 제425조 (부진정연대채무의 내용)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708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쉬운 설명:** 이 판례는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같은 기계를 빌려 쓸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계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책임의 정도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크레인 회사는 운전기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건설회사는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지 판단합니다. 이 판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 대표자로 등록한 사람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해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