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설사 파산! 하자보수는 누가 책임질까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건물을 지었는데, 건설사가 갑자기 파산했다면? 게다가 건물에 하자까지 발생했다면? 정말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오늘은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건설사에 건물 건축을 맡겼습니다. B건설사는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아주었지만, 그 후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하자보수 비용을 파산한 B건설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직접 청구는 어렵습니다. 😥

건설사가 파산한 경우, 하자보수 문제는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파산선고 당시 쌍방이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7조 (손해배상 등):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7호 (재단채권):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건축공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더 이상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즉, 건물이 완공되고 인도되었다면 건설사는 도급계약상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A씨의 하자보수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결론:

건물이 완공된 후 건설사가 파산한 경우, 하자보수 비용 청구는 파산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며,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파산절차의 특성상, 모든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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