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12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무조건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영업허가 취소까지 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관 주인은 이전 주인의 위반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휴업 표시를 하고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장기 투숙객들이 며칠만 더 묵게 해달라는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방을 제공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관 영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쟁점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구속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껏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관 주인이 장기 투숙객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기 어려웠던 점, 여관 영업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했고, 허가 취소 시 생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적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만으로 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누5133 판결
  •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571 판결
  •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59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과 규칙에 정해진 기준이 있더라도,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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