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23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먹은 건설회사, 작은 공사도 하면 안 돼?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아주 작은 공사, 즉 '경미한 건설공사'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동해종합건설(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약 1,275만 원 규모의 초등학교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라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83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1항

법원은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 처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경미한 건설공사라고 해도 건설업 영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의무가 면제될 뿐, 건설업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예외적인 사유(기존 계약 공사의 마무리 등)를 제외하고는 어떤 건설공사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1602 판결)

핵심 정리: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회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할 수 없습니다.
  •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의무가 면제될 뿐, 건설업 영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공사를 진행하면 처분 위반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정지 처분은 생각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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