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18660
선고일자:
2012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석정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7. 19. 선고 2012누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과 영업정지기간의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별표 6] 및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정지기간을 개개의 사유별로 일률적으로 정하면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바,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처분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이 정한 영업정지기간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원심이,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개월 남짓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그 미달기간을 8개월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시, 법에서 정한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판단하여 감경하지 않으면 위법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경했다면 추가 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수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하자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아닌 의무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가 위법 건축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추후 위법 사항이 해소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할 수 있으며, 건축사법 시행규칙은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의 경중을 정할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은 법에서 정한 최대 기간일 뿐이며, 실제 처분 시에는 위반행위의 경중, 환자 불편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량껏 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정 최대 기간인 241일 업무정지를 내린 것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