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7.25

민사판례

건설업 임금체불,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하도급 관계에서의 임금 지급 책임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여러 단계의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과연 누구에게 임금 지급 책임을 물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하도급 관계에서의 임금 지급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최초 도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

건설 공사가 여러 차례의 하도급을 거쳐 진행될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만약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최초 도급인은 어떨까요? 최초 도급인도 '상위 수급인'에 포함되어 임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최초 도급인은 임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1. 법 조항에서 말하는 '상위 수급인'이란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최초 도급인은 도급을 자이므로 '상위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도급이 한 차례만 이루어진 경우,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아야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이 두 차례 이상인 경우에는 하수급인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이나 그 상위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굳이 최초 도급인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최초 도급인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인 경우도 많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쟁점 2: 선택적 청구의 상고심 파기 범위

원고가 여러 개의 선택적 청구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라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청구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다면,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도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하도급 관계에서 누가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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