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설현장 임금체불,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eat. 연대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단계의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는 내가 직접 계약한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 때문에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원칙: 내가 계약한 회사가 임금 지급 책임! (근로기준법 제47조)

기본적으로 임금은 **나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 (하수급인)**가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하지만, 윗단계 회사도 책임이 있다! (연대책임)

건설현장은 보통 여러 단계의 도급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 - 원수급인 - 하수급인 - 재하수급인...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는 이유가 바로 윗 단계 회사 (직상수급인)의 잘못 때문이라면, 직상수급인도 하수급인과 함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3. 직상수급인의 잘못이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직상수급인의 어떤 잘못이 임금체불을 야기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한 자재를 늦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하수급인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4. 건설업은 더욱 강화된 보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의 경우,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은 무조건 연대책임을 집니다.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가장 가까운 상위 건설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5. 직접 지급 요청도 가능!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하수급인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또한,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가 원수급인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6.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하지만, 피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7. 중요! 발주자는 연대책임 없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발주자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원수급인으로 도급된 것은 1차례 도급으로 보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2008.2.28.)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임금체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건설 현장, 내 돈 못 받으면 어떡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완전 정복!

건설현장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뤄진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면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고, 특정 조건에서는 직접 지급 의무도 발생하며, 원수급인에게도 직접 청구 가능하다.

#건설현장#임금체불#직상수급인#연대책임

민사판례

건설업 하도급, 임금 미지급 시 누가 책임져야 할까?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두 번 이상 준 경우,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못 주면, 그 위의 직상 수급인(하도급을 준 업체)은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건설업#하도급#임금지급책임#직상수급인

형사판례

건설업 하도급에서 임금 미지급, 누구 책임일까요?

건설업에서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그 상위의 도급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건설업#하도급#임금 미지급#연대 책임

민사판례

건설업 임금체불,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하도급 관계에서의 임금 지급 책임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도급인은 바로 아래 단계의 하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다만, 원고가 주장한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파기 환송.

#건설업#다단계 하도급#임금 지급 책임#최초 도급인

민사판례

건설현장 임금,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면, 그 위의 원도급 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회사끼리 다른 약속을 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건설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묻는 취지인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건설업#임금체불#직상수급인#연대책임

민사판례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임금 못 받았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누구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임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설현장#다단계 하도급#임금 지급 책임#불법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