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08

민사판례

건설업 하도급, 임금 미지급 시 누가 책임져야 할까?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특히 하도급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설업 하도급 시 임금 지급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 현장에서 원청업체(피고)는 하청업체(소외인)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겼고, 하청업체는 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근로자(원고)들은 원청업체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는지, 또는 하청업체의 임금 미지급에 원청업체의 잘못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청업체 대표가 형사처벌을 면했다면 민사상 책임도 면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원청업체)은 하청업체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또는 하청업체의 임금 미지급에 원청업체의 잘못이 있는지는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청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제109조 제1항)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임금지급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제1항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건설업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임금 지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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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임금 미지급#상위 수급인#하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