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어떻게 처리될까요? 아무 데나 버릴 수 없기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필요하고, 이 업체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왜 중요할까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것은 이러한 관리의 첫 단추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장비, 기술 능력, 환경 보호 계획 등이 담겨 있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문제점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승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 요건만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변 주민들의 생활 환경,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유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환경기준 유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환경기준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의 건강,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넓게 검토해야 하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까지 예측해야 합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민법
제217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3조)
재량권, 어떤 의미일까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결정을 할 경우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 가능성,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사후적인 규제만으로는 환경 피해를 완전히 막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결론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승인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환경 보호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행정청은 법에서 정한 기준과 함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처리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기관에 사업계획서,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기준 적합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 판단에 있어 행정청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부적합 통보 사유를 불명확하게 제시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사업자는 그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법원은 그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반려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사업자는 그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은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하고, 사업자는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려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