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폐기물 처리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계획서 제출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왜 필요할까요?
폐기물 처리 사업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 이상으로,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업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업 시작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시설과 기술을 갖춘 사업자만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2.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그리고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인 경우는 제외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처리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와 함께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잘 확인하세요!
모든 폐기물처리업 공통: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할 폐기물의 계획서 (시설, 장비, 기술 확보 계획 포함)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분업: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3. 사업계획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소재지, 그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제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담당 기관에서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 법률 저촉 여부, 시설·장비/기술능력 적합성, 환경 영향 등을 확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5.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조금 다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및 관련 서류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검토 사항은 일반 폐기물처리업과 유사하지만, 관련 법률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6.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7. 하나의 시설에 여러 사업자? 안됩니다!
한 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여러 사업자가 나누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이 가이드가 폐기물 처리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처분 사업으로, 지정폐기물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생활/의료 폐기물 처리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 기준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 벌금,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시, 폐기물 종류, 시설 위치, 용량 30% 이상 증설 등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연락처/임시차량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생활법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로,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는 분류, 처리, 기록,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처리업체 위탁 또는 공동관리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된 장소에 허가받은 양과 기간 동안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 수탁 금지, 화재예방조치, 계약서 작성·보관, 허가증 대여 금지, 3년간 기록 보관, 매년 보고서 제출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