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지만 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했을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택회사, 왜 취득세 중과를 받았을까요?
한 주택회사가 대도시 안에서 연립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취득 후 3년, 심지어 4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었는데요.
회사는 건축심의 신청을 여러 번 했지만, 설계 보완 요구, 건축 조례 위반 등의 이유로 계속 반려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반려되면서 결국 토지와 건물을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옛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건설 목적 토지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 사례에서 주택회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건축심의 반려 후 보완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계획 변경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택 건축 경기 침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을 때 취득세 계산은?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가격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이 경우, 옛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총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 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참고: 옛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82조의3 제2항, 제3항)
결론
주택건설 목적 토지를 취득 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업체가 대도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샀지만, 여러 번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고 결국 건설을 포기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한가? (정당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다가 외환위기 등으로 공사를 2년 넘게 중단했는데, 법원은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부족, 분양 부진, 무리한 사업 추진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사회복지법인이 유료 양로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내에 실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토지 취득 당시 법적인 장애물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경찰서 청사 부지를 매입했지만, 새 청사 건설 지연으로 1년 안에 사옥을 짓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판례.
세무판례
회사가 산 땅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착공만 한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사가 중단되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겼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세무판례
정부투자기관이 사옥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예산 확보, 건축 허가 등의 절차로 인해 바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