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세 감면 조례, 어떻게 바뀌었나?
과거 대구시 조례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일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4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그러나 이후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2년 이내 착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애초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년 내 착공 못하면 추징이 아니라 원래 내야 할 세금 납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금 부과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감면 후 추징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는 추징이 아닌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금 부과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그렇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30일(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현행 제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현행 제30조 제3항) 참조)
정리하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조례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착공 기한과 같은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관련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준비만 하고 있고 실제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땅은, 착공하지 못한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취득세 감면 요건(6개월 이내 착공)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전액 감면, 5년 이후 양도시 전체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해서 감면, 그리고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5년 의무 임대기간 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분양했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5년 이내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1년 안에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 신청조차 못 했다면, 토지 취득 후 1년 내 미착공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