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중인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짓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설정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짓다가 경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건물을 지을 권리를 잃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건축 중인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더라도,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 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으로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행되어 있어야 하고, 경매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최소한 기둥, 지붕, 주벽이 세워져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즉, 건물의 완공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건물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이 진행되었는지" 와 "경매 절차 종료 시점에 건물의 형태를 갖추었는지" 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이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축 중이던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토지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공사 중이었더라도, 경매로 땅 주인이 바뀌기 전에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가진다. 특히, 땅 주인과 건물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같을 경우, 땅만 저당 잡혀 경매로 넘어가도 건물 공동 소유자 모두 법정지상권을 갖는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빈 땅에 저당 잡힌 *후* 집을 지으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집이 철거될 수 있지만, 저당 잡힐 *당시* 이미 집을 짓고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인정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더라도,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행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상담사례
땅만 저당잡혔어도,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때문에 새로 지어진 건물 철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