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12

민사판례

건물 짓다 땅 넘어가면, 내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지상권 이야기

땅 주인이 땅에 건물을 짓다가 땅을 팔았는데, 그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짓던 건물은 철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법정지상권

A씨는 자기 땅에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초공사와 옹벽공사가 끝난 상태였죠. 그런데 A씨는 땅을 B회사에 팔았고, B회사는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B회사는 건물 공사를 계속해서 몇 달 뒤 건물을 완공하고 C씨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C씨는 건물 등기를 하기 전에 B회사가 빚을 갚지 못해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땅을 경매로 산 D씨는 C씨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C씨는 건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C씨가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저당권 설정 당시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는데 경매 등으로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66조)

이 사례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기초공사와 옹벽공사가 끝나 건물의 규모나 종류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이 정도면 저당권자가 장차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씨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D씨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땅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건축이 진행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을 가진 사람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배됩니다.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판결, 1989.5.9. 선고 88다카15338 판결, 1991.9.24. 선고 91다21701 판결 참조)

주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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