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11

일반행정판례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 정당할까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생각보다 복잡하죠? 오늘은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당한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형마트를 지으려던 롯데쇼핑은 창원시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전에 진행된 교통영향심의 결과에 대한 협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심의신청 반려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까?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송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어야 합니다. 창원시의 심의신청 반려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려면, 신청 대상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겨야 하며, 신청인에게 신청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률관계의 변동'이란 실제 권리관계 변동뿐 아니라,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건축계획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하자 있는 행위가 되고, 신청 반려로 인해 적법한 건축허가 취득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축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건축계획심의 신청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 반려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

쟁점 2: 심의신청 반려는 적법한가?

두 번째 쟁점은 반려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구 건축법 제4조 제1항은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건축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행정청은 심의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시는 교통영향심의 결과에 대한 협의 미비를 반려 사유로 들었지만, 이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불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창원시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건축법 제4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결론

이 판례는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축허가 절차는 복잡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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