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허가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시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관할 관청(피고)은 진입로 문제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 전에 소송 제기 가능)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심판에서 원고 승소 재결이 나왔습니다. 재결의 내용은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의 취소 재결로 인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의 이익 상실) 결국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행정심판에서 취소 재결이 나오면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투는 소송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사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완공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인접 주택 소유자는 건축 허가 취소나 사용 승인 취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손해는 금전적 배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이 이미 완공되었더라도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으면 건물 소유자는 그 취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검사까지 끝났다면, 그 건물 때문에 내 통행권이 침해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이 이미 완료된 경우, 설령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즉, 건물이 이미 다 지어진 후에는 허가를 취소해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건물이 완공된 경우, 위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완공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인접 대지 소유자는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처분 취소를 청구할 실익이 없다.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