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11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사업계획 승인과 입지심의 이야기

아파트 건설은 단순히 땅만 있다고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입지심의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건설회사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반려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설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였고, 나중에는 입지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건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

또한, 입지심의와 같은 사전 심의 절차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이 입지 등의 면에서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로써,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회사는 이전에 입지심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 주변 환경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건설회사는 입지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구청의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와 입지심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건설은 주변 환경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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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거부#도시계획 변경#최고고도지구#허가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