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일반행정판례

개발행위 불허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꼭 필요할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다 거절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없이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허가 처분은 무조건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업회사법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지만, 강릉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4. 4. 24. 선고 2012두28714 판결)

대법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허가를 내줄 때는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참작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을 했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누락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제2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결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판례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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