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6

일반행정판례

건축기사 자격증 대여, 기술사 자격까지 취소될 수 있을까?

자격증 대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건축기사 자격증 대여로 인해 기술사 자격까지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축기사가 자신의 1급 및 2급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습니다. 이후 그는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되어 건축기사 자격이 취소되었고, 이어서 같은 종목에 속한다는 이유로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건축기사는 기술사 자격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건축기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격증 대여로 인해 대여한 자격증이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별개의 자격인 기술사 자격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격증 대여와 기술사 자격 취득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자격증을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관련 종목에 속하는 모든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자격증 대여로 인한 산업 부실화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하위 자격증 대여 후 상위 자격증을 유지하도록 허용한다면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축 분야는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술사 자격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4항: 자격의 종류 및 취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기술자격취득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자격증 대여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 자격증 대여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대상종목,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 명시)

결론

자격증 대여는 결코 가벼운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건축과 같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격증 대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정직하게 자격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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