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798

선고일자:

199506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건축기사 1,2급 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안에서, 자격수첩 대여를 이유로 한 건축기사 자격취소에 이어 같은 자격 종목에 속한다는 사유로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까지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축기사 1,2급 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안에서, 자격수첩 대여를 이유로 한 건축기사 자격취소에 이어 같은 자격 종목에 속한다는 사유로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까지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4항, 제12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7],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9. 선고 94구159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건축기사 1, 2급 및 건축시공 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1991.8.5.부터 1993.2.2.까지 건축기사 2급 자격수첩을 소외 1 건축사무소에 대여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건축사무소에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고, 1992.6.15.부터 같은 해 11.5.까지 건축기사 1급 자격수첩을 소외 승우건설주식회사에 대여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건축기사 1, 2급의 각 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1993. 5.22. 원고의 위 건축기사 1급 및 2급 자격을 취소한 후 다시 같은 해 12.13. 위와 같은 사유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4항, 제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의 “대상종목"란을 근거로 원고가 1992.12.28. 취득한 건축시공 기술사자격도 아울러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은 처분권자에게 기술자격취득자가 같은 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조문에 근거하여 마련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은 위와 같은 재량권행사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별표는 비록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그 성질은 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취소나 정지처분이 위 별표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지라도 재량권의 행사가 당연히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위 [별표 7]의 대상종목란 제1에 의하여 원고가 대여한 건축기사 1급 및 2급의 각 자격과 원고의 건축시공 기술사자격이 모두 같은 자격종목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대여한 건축기사 1, 2급 자격과는 별개의 자격인 건축시공 기술사자격을 취소하였으나, 자격수첩 대여를 이유로 대여한 당해 자격뿐만 아니라 당해 자격이 아닌 별개의 자격까지를 같은 자격종목에 속한다는 사유로 위 [별표 7] 대상종목란 제1에 의하여 이를 함께 취소하기 위하여는 같은 종목에 속한다는 사정 이외에 대여한 자격과 함께 취소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 사건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은 원고가 대여한 위 건축기사 1급 및 2급의 각 자격과 별개의 자격일뿐 아니라, 원고는 위 건축기사 1급 및 2급의 각 자격을 대여한 이후인 1992.12.28. 이 사건 건축시공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여한 위 건축기사 1급 및 2급의 각 자격과 원고의 건축시공 기술사자격이 모두 같은 자격종목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건축시공 기술사자격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이 자격수첩을 2회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관련된 종목에 속하는 직종의 전종목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무자격자에게 대여하여 무자격자가 자격이 있는 양 가장하여 관련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 관련 산업의 부실화와 그로 인하여 발생될지도 모르는 재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만일 상위등급의 자격과 하위등급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하위등급의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경우 그가 대여한 하위등급의 자격만을 취소한다면 그 위반자는 취소되지 아니한 상위등급의 자격을 가지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하위등급의 자격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관련분야에 종사할 수 있어 그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자격의 대여를 금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원고가 대여한 자격은 건축관련 분야로서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량 및 건물붕괴 등의 건축물 관련 대형사고가 대부분 부실공사에 의한 것으로 그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그 부실공사의 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시공 기술사자격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필경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취소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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