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15

일반행정판례

건축주 명의 변경,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OK!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〇〇입니다! 오늘은 건축주 명의 변경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 도중 시공사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부지를 신탁받았던 대한주택보증은 새 사업자를 찾아 부지와 미완성 건물을 매각했고, 인수한 회사(참가인)는 안양시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명의변경을 거부했고, 이에 참가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건물을 인수한 사람이 서류상 요건을 모두 갖춰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했을 때, 행정기관(여기서는 안양시)이 다른 이유로 명의변경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양시는 명의변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안양시는 명의변경 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 건축주 명의변경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청 가능!
  • 행정기관은 실질적인 이유로 명의변경 거부 불가!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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