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11

민사판례

건축허가 명의와 양도담보, 그리고 명도청구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로 빚을 갚기로 하는 약정을 했을 때, 채권자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땅을 사면서 매매대금을 갚기 위해 그 땅에 다세대주택을 짓고, 채권자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채무자는 지은 집을 분양해서 번 돈으로 땅값을 갚기로 했는데,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세입자들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건축허가 명의 = 양도담보: 채무자가 자기 돈과 노력으로 건물을 짓지만,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이름으로 하는 것은 장차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즉, 양도담보 설정의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2조).

  2. 채무 불이행 시 명도청구 가능: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건물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처분 약정 실효 시 명도청구 가능: 채무자가 건물을 팔아서 빚을 갚기로 했지만, 그 약정이 효력을 잃었다면, 채권자는 여전히 건물을 팔아 빚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372조, 제568조).

핵심 정리

  • 채무 담보 목적으로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는 것은 양도담보 설정 합의로 간주됩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처분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이 실효되면 채권자는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14818, 14825 판결
  • 대법원 2000. 6. 19. 선고 99다28968 판결

이 판례는 건축허가 명의와 양도담보, 그리고 명도청구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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