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13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 명의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산 사람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땅 주인 A씨에게 돈을 빌린 B씨. B씨는 A씨 땅에 다세대 주택을 지어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B씨는 집을 지을 돈도, 땅도 없었기에 A씨는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B씨는 집을 다 짓고 C씨에게 그중 한 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니 당연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C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A씨는 C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A씨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집이 바로 A씨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집을 짓고 돈을 들인 사람은 B씨이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기 위해 **"집을 지어서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과 같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을 때, 소유권은 먼저 집을 지은 B씨에게 생깁니다. 그 후 A씨 이름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A씨는 담보로 잡은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B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는 있지만, C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C씨는 B씨로부터 적법하게 집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A씨와 B씨 사이의 채무 관계와 상관없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돈을 빌려준 사람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집을 지은 사람이 먼저 소유권을 가집니다.
  •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담보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하게 집을 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양도담보에 준용한다.
  •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60 판결 등: 유사한 사례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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