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령이나 행정 조치 때문에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허가 제한으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기업이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한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가 시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찰나, 서울시에서 건설부 장관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에 따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4. 7. 8. 선고 93누23161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령이나 행정 조치에 의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록 직접적인 법령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청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설부 장관의 조치에 따른 서울시의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참조)
다만, 건축허가 제한 조치 이전 기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축허가 제한이 1990년 5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령이나 행정 조치로 인해 부동산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 기간 이전의 사용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2995 판결, 1994.3.25. 선고 93누17591 판결)를 참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산 뒤 법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을 때, 그 땅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지 여부는 회사가 땅을 산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땅을 사기 전에 이미 법적인 사용 제한이 있었다면, 나중에 건축허가가 제한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행정기관의 건축 불허로 토지 사용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법령이나 행정 조치로 인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도, 그 제한 사유가 타당하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인지, 아니면 투기 목적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세법의 목적과 부동산 보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업체가 주택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건물을 바로 못 지었다고 해서 비업무용 토지 판정 유예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유예기간(4년)만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땅값 상승을 노리고 보유한 땅(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는 사업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