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축허가 취소됐는데, 공무원 때문에 또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

건축허가 받기 정말 힘드시죠? 어렵게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된 후 다시 허가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나 고의로 또다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건축허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열심히 준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지자체에서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소송까지 진행했고, 결국 승소하여 반려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건축허가를 받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재처분을 미루고, 나중에 허가를 내주면서도 불법적인 조건을 붙였습니다. 게다가 이 조건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착공신고 수리까지 지연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단순히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해된 이익의 종류, 행정처분의 종류와 원인, 신청인의 관여 여부,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에도 공무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의 목적, 직무의 목적, 예견 가능성,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처럼, 확정판결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처분을 지연하고, 불법적인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주고, 착공신고 수리까지 지연시켰다면, 이는 공무원의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와 건물 준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 공무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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