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09

형사판례

검사 인사, 직권남용일까? - 검사 전보인사와 직권남용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 인사 담당 검사에게 특정 검사를 다른 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피고인은 검사인사 담당 검사에게 부치지청에 근무하던 경력검사를 다른 부치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국장의 지시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쟁점은 검사 전보 관련 업무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인지, 즉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찰국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 인사권과 재량: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지만,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인사권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인사 업무를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재량을 가집니다.
  • 검사인사원칙집의 성격: 검사인사원칙집에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등의 기준이 있지만, 이는 여러 인사기준 또는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무 담당자는 다양한 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습니다.
  • 이 사건 인사안의 성격: 이 사건 인사안이 경력검사를 다른 부치지청으로 전보시키는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사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사안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검찰청법 제35조, 제35조의2, 정부조직법 제2조 검사 인사, 평정, 검찰인사위원회 관련 조항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직권남용죄 관련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검사 인사에 있어서 인사권자와 실무 담당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검사인사원칙집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 인사와 직권남용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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