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언제 증거가 될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립의 진정'이란, 단순히 조서에 간인, 서명,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조서 내용이 실제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대법원은 형식적 진정성립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도 추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조서에 간인, 서명, 날인이 있다면, 일단은 그 내용도 진실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2. "나는 강요당해서 진술했어요!" - 임의성 없는 진술은 어떻게 될까?
피의자가 "나는 협박받아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법원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의자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이 **자발적(임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합니다.
심지어 피의자가 "나는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술했으므로, 내 진술은 더욱 믿을만하다"라고 주장하는 특신상태의 경우에도, 법원은 여전히 임의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만약 법원이 피의자의 진술이 자발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3. 공동피고인의 진술,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공동피고인 A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공동피고인 B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A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한다면, B가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A의 진술은 B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법정에서 "나는 강요에 의해 진술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A의 진술이 임의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진술은 B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오늘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해서 내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판례 중 일부는 이와 달리 해석했지만,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그 진술 내용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여 유죄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 작성된 조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나중에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법정에서 진술자가 "맞다"라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맞다"고 법정에서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부분만 인정했다고 해서 내용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확인된 타인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동피고인이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자백의 일부만 법정에서 인정할 경우, 법원은 인정된 부분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로 쓰일 서류는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미 증거로 채택된 후에는 다시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