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진문조서도 내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법정 드라마를 보면 검사가 피고인을 추궁하며 "자백하세요!"라고 외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와 달리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러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며 "다른 사람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범들은 법정에서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즉, 공범이 "검찰에서 강요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진술했음을 인정한다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입니다. 이 조항은 전문증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입니다.

결론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거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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