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형사판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그리고 법률 개정 전후의 법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법률 개정 전후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언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의자가 처음에는 조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는 피의자가 처음에는 조서 내용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더라도,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조서 내용, 형식,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음에 조서 내용을 인정했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빙성'**입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따져봐서 처음 진술이 진실이라고 판단될 때만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서명, 날인, 간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서명, 날인, 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명, 날인, 간인이 없다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370 판결)

3. 법이 개정되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 행위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이 재판 시점에는 개정되었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개정 전후의 법에서 형량에 차이가 없다면, 범죄 행위 당시 적용되었던 법(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2천만 원이었는데, 관련 법률이 1990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지만, 개정 전후의 법에서 5억 2천만 원에 대한 형량이 같았기 때문에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조 제1항, 대법원 1991.10.8. 선고 91도1911 판결)

4. 검사가 신법 적용을 주장해도, 법원은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검사가 재판 시점의 법(재판시법)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형량에 차이가 없다면 범죄 행위 당시의 법(행위시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형량에 차이가 없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대법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법률 개정 전후 법 적용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은 복잡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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