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8

형사판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신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후 법정에서는 경찰의 고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증인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원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맞아요, 제가 검사 앞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라고 확인해줘야 합니다.

  2.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강압이나 회유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진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했어요."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고문을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여러 차례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을 만난 후에도 자백을 유지했고, 경찰에서 자백했던 다른 사건은 법정에서 부인하면서 이 사건 혐의는 인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0.6.22. 선고 90도741 판결 등)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신문

증거보전이란, 재판 전에 증거가 없어지거나 증인이 출석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질문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얻어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비록 나중에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제가 그때 이렇게 진술했어요."라고 확인해주더라도 증거능력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184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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