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14

형사판례

검사가 적용 법조를 잘못 적었어도 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을까?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 A씨.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더 무거운 뺑소니 사망사고(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혐의를 적용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적용 법조를 잘못 적었더라도, 법원이 바로잡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7.4.26. 선고 2007도669 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씨의 차량과 근접했습니다. 그 직후 B씨의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 C씨와 보행자 D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C씨는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뺑소니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뺑소니 사망사고 혐의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적용법조에 오류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지만, 공소사실에는 A씨가 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 C씨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씨도 이 사실을 알고 변론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뺑소니 사망사고 혐의를 적용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공소장의 기재사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장변경)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 대법원 1960. 9. 9. 선고 4293형상366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검찰이 적용 법조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다만, 일반법과 특별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검사가 더 가벼운 일반법만 적용해 기소했다면 법원은 더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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