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도주, 처벌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도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후 도주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 처벌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운전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고였다면, 단순히 사고 후 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법 적용 가능할까?

만약 검사가 특가법과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설령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음 기소된 내용과 다른 죄목으로 처벌하려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106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이처럼 교통사고 후 도주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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