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2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사망 확인하고 도주? 뺑소니입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뺑소니가 됩니다. 설령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해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했을 때, 뺑소니(정확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처벌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경운기를 추돌하여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 자수하려고 파출소로 향하던 중 경찰차를 발견하고 자수했습니다.

쟁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사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해 병원과 경찰에 연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처럼 사망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52 판결

결론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도주한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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