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뺑소니가 됩니다. 설령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해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했을 때, 뺑소니(정확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처벌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경운기를 추돌하여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 자수하려고 파출소로 향하던 중 경찰차를 발견하고 자수했습니다.
쟁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사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해 병원과 경찰에 연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처럼 사망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도주한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사망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해 운전자는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구호, 병원/경찰 신고 등)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구호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뺑소니(정확히는 '도주차량')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떠나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주로 간주된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만 건넨 채 현장을 떠난 운전자는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후진 중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비록 사고 직후 목격자인 척 행동했더라도 구호조치를 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