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04

형사판례

검사는 재판 이유만 다툴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사가 재판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재판의 이유 부분만을 문제 삼아 상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민(이의신청인)은 벌금과 추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고, 벌금을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납부한 금액을 추징금에 충당하고 벌금은 미납되었다며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시민은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현재 효력 있는 검사의 집행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유에서는 "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형집행장은 부당하다"라고 모순된 내용을 적었습니다. 검사는 이 이유 부분이 잘못되었다며 재항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위해 불이익한 재판에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415조) 그러나 상소는 재판의 주문, 즉 결과에 대한 불복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재판 결과(이의신청 기각)에는 불만이 없고, 단지 판결의 이유 부분만 다투고 있습니다.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결정의 이유만을 다투는 이 재항고는 부적법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검사의 상소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문 부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 부분만을 문제 삼아 상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판결 이유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다투기 위한 상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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