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3

형사판례

벌금 납부와 시효, 그리고 이의신청에 관하여

오늘은 벌금 납부와 관련된 시효 문제, 그리고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적인 내용이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1. 검사의 징수 명령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O)

검사가 벌금을 내라고 명령하는 '징수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처분'에는 형의 집행지휘(형사소송법 제460조),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형사소송법 제477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규정된 '검사의 벌금 등의 징수명령' 역시 이러한 집행명령과 같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징수명령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 다른 사람이 내 벌금을 대신 내주면 시효가 중단될까? (X)

벌금형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벌금의 일부라도 내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내 벌금을 대신 내주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벌금을 낸 사람이 본인이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인 또는 사자가 납부한 경우여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납부한 경우는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형법 제80조, 형사소송법 제477조 관련)

3. 재판 집행이 끝난 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 (X)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 과정에서 검사의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재판 집행이 모두 끝났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형사소송법 제489조, 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 참조)

오늘은 벌금 납부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언제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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