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경합범),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검사만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만 파기
만약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났고,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무죄 부분만 다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91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했지만,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경우: 전체 파기
반대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소했는데,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전체가 다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합범은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유죄 부분도 함께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91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3. 검사의 상소로 판결이 파기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했을 때,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때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 전체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형량도 새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합범이라고 해서 각 죄마다 불이익변경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제2항, 제399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결론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상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소의 종류와 이유에 따라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심리합니다. 특히 검사의 상소로 판결이 파기된 후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형량이 낮은 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법원은 더 무거운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처음에는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동의한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경합범에서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소했을 경우, 무죄 부분의 상소만 이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재판받는 경우, 한 명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다른 피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검사만 항소했을 때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인 사건에서 1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다시 심리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은 건드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중간에 다른 확정판결이 있으면 경합범 관계가 끊어지므로 별도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 이유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썼지만 항소 범위는 '전부'라고 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꿀 때 유죄 부분도 다시 판단해서 하나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
형사판례
검사는 판결의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