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찰관의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차에 탑승한 피고인은 도주를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관의 체포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 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도5894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체포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이러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형법 제21조 제1항은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경찰관의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용의자가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진짜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할 때, 저항하다가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지하철 역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안경을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패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고, 따라서 경찰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의 불법적인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체포하기 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를 시도하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의자가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의자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제압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