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형사판례

검사의 신문 누락, 과연 문제될까? 재판 절차의 중요성

법정 드라마를 보면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등 절차 하나하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이죠. 그런데 만약 검사가 중요한 신문을 빠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심과 2심(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1심과 원심에서 제대로 된 사실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특히,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누락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소사실은 총 8개 항목이었는데, 그중 2번째 항목에 대한 신문이 빠졌다는 것이죠.

둘째, 원심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 즉,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과 원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특정 항목에 대한 신문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재정된 변호인이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재판장도 피고인에게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한 신문이 누락되었더라도, 변호인이 이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진술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증거조사의 순서), 제286조(피고인 신문), 제287조(피고인의 진술거부권)**와 관련이 있습니다. 검사의 신문 누락이 있었더라도 변호인과 재판장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판 절차의 중요성과 함께, 변호인의 역할 및 피고인 스스로의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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