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판사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오늘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을 신문하여 무죄를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피고인 신문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재판장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인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와 제29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검사와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물론 재판장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이 1심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 판단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99조, 제370조).
이 사건에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절차적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실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때 피고인을 법정에서 내보낼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모든 피의자(구속 여부와 관계없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수사기관의 기망적 행위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빠뜨렸더라도, 변호인이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했다면, 재판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나 경찰의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형사판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