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1

형사판례

게임머니 불법 환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해석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게임 회사 내부자가 게임머니를 생성해서 환전하는 경우에도 불법일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게임산업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게임 회사 내부자가 게임머니를 생성하고 환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이란 게임의 본래 목적인 오락, 여가선용 등을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게임머니를 얻기 위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게임 이용자가 아닌, 게임머니 획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게임 회사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머니 등을 생성·획득하는 행위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게임 회사 내부자의 게임머니 생성 및 환전 행위는 이 판례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 죄형법정주의 원칙: 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확장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 해석: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오락, 여가선용 등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게임제공업'을 공중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제6호) 또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과물'은 게임머니 등을 포함합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라)목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 '결과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게임머니 불법 환전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회사 내부자가 게임머니를 생성하고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 위반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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