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게임머니를 파는 행위도 불법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게임머니를 사는 사람만 불법이고 파는 사람은 괜찮을 것 같지만, 법원은 게임머니를 파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전'이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게임 제공업자가 게임머니를 사들이는 행위, 즉 게임 결과물을 받고 돈을 주는 행위만 환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게임머니를 사는 '환전상'만 처벌 대상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환전'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게임 결과물을 주고 돈을 받는 행위, 즉 게임머니를 파는 행위도 '환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즉, 게임머니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게임머니 거래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게임 사행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게임 회사 내부 직원이 권한을 받아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임에서 일부러 져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행위는 게임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면 도박개장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경품을 제공해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게임 결과물 환전은 처벌 가능하다.
형사판례
타인의 아이디와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대량 생산하고 환전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다. 이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형사판례
게임머니 환전업은 불법이지만,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