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게임기까지 압수당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를 압수했습니다. 피고인은 게임기 압수는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머니나 이와 유사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4조 제2항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사용된 게임물 등은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과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사행성 게임물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를 고려하여,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그 위반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필요적 몰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불법 환전에 사용된 게임기는 범죄 도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의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불법 환전에 사용된 게임기는 필요적 몰수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뿐만 아니라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까지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이므로, 게임장 운영자들은 불법 환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특별법에 몰수·추징 규정이 있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다.
형사판례
게임 회사 내부 직원이 권한을 받아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돈 받고 파는 행위도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각자에게 실제로 돌아간 이익만 추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준 금액을 뺀 실제 이익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오락실, 상품권 업자, 환전소 운영자가 짜고 불법적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영업을 하면, 환전소에 있는 돈은 전부 압수될 수 있습니다.